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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성 농후…헌법 소원 심판 청구"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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